정책 탐구 / / 2023. 4. 14. 04:23

[세금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기간, 세율 계산

2023 종합소득세(제목)

코앞으로 다가온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방법, 세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특히 4대보험을 떼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2. 원천징수 3.3%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프리랜서

3.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4.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6. 이직했지만 이전 근무회사에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과세기간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마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이외 소득이 없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종소세 과세표준 세율(표)
<표> 종소세 과세표준 세율

 

업종별 매출에 따른 장부의 기장

업종별 매출에 따른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표)
<표> 업종별 매출에 따른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1.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2021년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위의 표(간편장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무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장부의 구분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구분)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경비율 구분 기준은 위의 '<표> 업종별 매출에 따른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의 구분과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표)
<표> 장부의 구분과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소세 무신고&#44; 납부지연 가산세(표)
<표> 종소세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신고와 납부기한이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와 환급 관련 정보를 정리하도록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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