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길었던 코로나, 고공행진하는 금리, 장기화된 인력난과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61억 원 규모의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지원개요,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가 신규채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월부터 3개월 간 신규인력 고용을 유지하여 총 6개월 이상 채용하였을 경우에 해당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신규인력 1인당 300만 원이고,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3년 04월 03일부터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한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서울시 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기업체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3. 신청방법
접수는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합니다.
복지차원의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있고, 각각 이중수급 사전확인, 지급계좌, 이중·부정 점검을 체크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급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하여 수령계좌 위임이 허용됩니다.
각종 증빙을 위하여 제출해야할 서류 및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별도 제출서류는 아래 표 두 가지를 참조해 주세요.
융자 제외 대상업종 확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및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이밖에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지원사업이 많은 사장님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예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신다면 빠르게 꼭!! 혜택 받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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