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탐구 / / 2023. 4. 12. 15:03

[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수당, 휴무, 병원·약국 정보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관공서, 병원, 약국 정보(제목)

봄이 오고 벌써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5월 가정의 달이 오면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여러 휴일을 누릴 수 있는데요, 다른 빨간 날들이야 온 국민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과 관공서, 은행, 병원 및 약국의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근로환경(사무실)노동자대회

1. 제정

매년 5월 1일로 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자 휴일이며, 대통령령에 의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단, 일반적인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마치 토요일과 같은 '법정휴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절로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도 1958년 3월 10일부터 노동절로 칭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개칭하고, 1973년 3월 30일로 날짜를 변경하였고, 1994년 5월 1일에 이르러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2. 명칭

예전부터 사용하던 '노동'이란 단어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좌파가 '노동자 단결' 같은 구호를 사용하며 투쟁을 외쳤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연대를 해치기 위해 우파에서 의도적으로 부각한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 일함'을 의미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자(근로자) 자율적인 표현인데 반해,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성실히 일하는 피고용인'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유를 포함하여 이 기념일에 대한 명칭, 범위 등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기준과 각종 기관 운영정보

급여우편서류은행

1. 유급휴일 대상과 휴일·수당 적용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노동자)만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모두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직원,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유급휴일 대상입니다.

- 국립대 전임교수는 전원 공무원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립대 교수 및 교직원, 일반직원들은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도 대체휴일이 없기 때문에 이날 근무한다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9;근로자의 날&#39; 휴일근로수당
<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2. 각종 기관의 운영 여부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공무원을 주체로 운영하는 관공서, 학교 정도만 정상운영합니다.

&#39;근로자의 날&#39; 각종 기관의 운영 여부
<표> '근로자의 날' 각종 기관의 운영 여부

- 법원은 각종 등록, 허가, 세금 관련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상운영합니다.

- 우체국은 우편과 소포의 기한문제등으로 인하여 정상운영합니다.

- 초중고교는 이날 학생 결석률이 높아지므로 단축수업, 대체수업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국립대는 담당교수에 따라 휴강 여부가 달라지며, 사립대는 대체로 휴강 또는 휴교합니다.

-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휴무이며, 개인민원처리가 불가하고 주식시장 개장도 없습니다.

 

 

3. 병원과 약국 운영 정보

대학병원, 대형 종합병원 등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단축운영하는 편이지만 개인병원과 약국은 자율 운영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병원·약국의 위치, 운영정보 등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응급실 및 병원·약국 찾기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포털 응급실, 병원, 약국 검색 바로가기

 

또한, 어린 자녀가 아프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고로 출혈이 심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심한 상황이나 병이 아니고 감기, 가벼운 알러지 같은 경우라면, 응급실보다는 달빛병원으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비교적 대기가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어린이병원 특유의 분위기, 케어방법, 처치방법 등 전문적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아래 사진을 눌러 달빛어린이병원 정보를 검색하세요.

응급의료포털 달빛어린이병원 검색 바로가기
응급의료포털 달빛어린이병원 검색 바로가기

 


 

각자의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근무해야 한다면 수당을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며, 병원이나 약국 이용 전에는 휴무 여부와 영업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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