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탐구 / / 2023. 4. 14. 16:59

[세금납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환급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환급(제목)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난번에는 신고와 납부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이 글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과 환급금 확인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기한, 신고·납부방법, 세율과 가산세에 대하여 포스팅한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diayam.com/35

 

[세금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기간, 세율 계산

코앞으로 다가온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방법, 세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

diayam.com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공제항목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소득금액과 경비율을 입력하여 세금이 산출되면 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공제 비교

연말정산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위의 항목에 대한 공제는 불가하며, 대신 노란우산공제와 기장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1. 인적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인적공제는 각 기본공제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이 1백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장애인도 이와 기준이 같지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본인

- 배우자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부양가족, 즉,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이어야 하는데,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아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는 별거 중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취업, 사업, 질병 치료,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별거 중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인적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70세 이상 1백만원 공제

- 장애인 2백만원 공제

- 기혼 또는 부양여성 중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 50만원 공제

- 한부모 1백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시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근로자부담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백만~1,800만 원 공제(상환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름)

- 기부금

 

5.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노란우산공제 등)

- 신용카드 세액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총급여,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금액 등에 따라 다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1,000만 원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현금, 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

1.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해당 시 제출 서류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

 

 

환급금

1. 환급금 조회 및 확인 시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1~3개월 이내 확인 및 환급진행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2. 환급금 조회하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었다면 환급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 로그인 → 환급신청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중에는 일부 수수료 또는 광고수익을 취하고 선조회해주는 서비스로 있으니 환급금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더 꼼꼼히 챙기시고 환급금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오히려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피시고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특히, 신규 창업이거나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 종소세 신고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적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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