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탐구 / / 2023. 4. 23. 00:14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이럴 때 일시정지 하세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일시정지 우회전방법

경찰은 2023년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최대 7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당 규칙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표지판교통표지판교통표지판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작년 1월 22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올해 1월 22일부터는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과 별도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교통규칙의 재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월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의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지만, 정작 단속이 시작된 오늘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이 여전히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 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도 '적당히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눈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여부와 상관 없이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알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마크포돌이 포순이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우회전 방법 (with 일시정지)

 

1. 우회전 신호등 없을 때 :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방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 녹색일 때에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강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 녹색화살표가 들어왔을 때에만 우회전 가능

 

단, 이러한 경우라도 보행자가 통행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그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회전 위반 적발 시 불이익

 

1.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15점

 

*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 벌점10점

 

*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3. 교통사고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적발 시 :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경찰청 관계자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융통성 있는 단속에 대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안전의 문제이니 만큼, 무조건 "빨간불 일시정지, 파란불 보행자 없을 때 서행"으로 기억해 두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단속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적발기준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첨부해 드리는 이미지를 주변분들과 공유하셔서 단속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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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우회전 방법우회전 방법
우회전 방법.jpg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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