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관내에 거주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하여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지급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신청 대상과 조건
3. 지급방법과 내용
4. 신청 방법
5. 기타 사항
▷ 마무리
1.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의미한다.
행복 추구, 삶의 질 행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청년들의 행복 라이프를 지원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2.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1998년 1월 2일 생부터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가 대상이며, 이들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기만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오는 3월 31일 오후6시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서두르길 바란다.
3.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간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외 카드로 지급되니 화폐 종류를 잘 구분해두자.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유흥업소 제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결제가 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1분기 심사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급개시일은 시군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
4.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기간 내에 꼭 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다면 명시된 기한 내 발급받은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처음 신청한다면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다.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발생일/ 신고일을 포함하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은 도내 합산 10년 거주자는 전체로, 계속 3년 거주자는 최근 5년으로 발급받아 경기도내 거주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되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5-1.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2022년 2, 3, 4분 중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급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소급분이 지급된다.
5-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100만 원)으로 지급한다.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않도록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일시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데,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금 지급으로 일부 수급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
5-3. 재외국민은 2번에서 서술한 대상조건에 부합하면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며,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 이후부터의 거주기간으로 조건을 산정한다.
5-4. 청년 기본 소득과 다른 청년 정책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년 기본 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이거나 또는 참여 예정인 청년들의 문의가 많다. 이 제도는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의 지자체 청년수당을 제한하고 있으며, 6개월 재참여 제한이라는 기간 제한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도록 하자.
5-5. 접수기간 중(~ 2023년 3월 31일 18시까지)에는 신청페이지에서 변경 또는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단, 접수마감 이후의 취소신청은 4월 13일 18시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 마무리
용돈이 이토록 빠르게 닳던 적이 있었을까요. 밥 한끼에 만 원이 우스운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경제사정은 언제 봄이 올지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시행하는 여러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