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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의미, 가입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이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 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3~6%) + 은행이자(미정)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는데, 이로써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이 청년 계좌는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만 나이가 36세 1개월이고 22개월의 군복무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계좌 가입 나이는 만 34세 3개월로 산정한다.
다른 한 가지 조건은 소득과 관련되었다. 개인소득은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로 정한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6천~7천5백만 원 사이라면 가구소득 180%인 경우에도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로 분류된 자와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므로, 정부 청년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3.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feat. 비과세)로 이루어진다.
개인은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의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되며, 3년(이상) 고정 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인데,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년(기준 미정)에게는 우대금리(0.5% 예상)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보자.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월 70만 원씩 5년 납입하는데, 금융기관 금리는 6%이며 저소득층 추가 금리 0.5%가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본인납입금은 4,200만 원이지만 최종 수령액은 50,064,600원으로 예상된다. 진짜로 5천만 원을 기대할 수 있다.
4.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받을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청년도약계좌의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 경력, 소득심사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가입신청 후 2~3주 내 소득심사를 완료하고 적금과 조건이 5년간 유지가 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5.1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은 해당상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하다.
5.2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우면 가입이 불가한가?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 경)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다.
5.3 5년 동안 정부 기여금은 동일한가?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한 유지심사가 시행된다. 특히,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5.4 가입 후 만 34세가 넘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나?
연령 요건은 가입 시에 필요한 것이며, 계좌를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유지가 가능하다.
5.5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모두 지원받지 못한다.
5.6 언제 가입할까?
2023년 7~8월 경에는 20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된다. 아무래도 소득은 2021년도가 더 적지 않을까? 최대한 빨리 6월, 7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는 내 집마련,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 등 경제적인 고충이 너무 커졌죠. 그래서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청년층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VS. 중장년, 고령층의 형평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년, 고령층의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는 매우 아까운 정책인데요, 정부는 이분들께 해지 또는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될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내용과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할게요.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