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2. 13:35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정리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제목

이전 포스팅에서는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고 있는 분들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와 중복가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두 정책을 비교해 보고 중복가입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청년도약계좌 요약 정리

2. 청년희망적금이란?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 여부

 

1. 앞서 포스팅했던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의 저축과 목돈마련을 돕는 정부 청년 지원제도이다.

가입기간인 5년 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최대 불입액을 납입했을 때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만기 수령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2023년 6월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2.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출시된 정부차원의 적금상품이다.

만기 연장 없이 2년 간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장려금, 금융기관 이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 연 이율은 5% 이지만 은행에 따라 개인적인 우대이율 적용 시 최대 6%, 세제혜택까지 환산하면 총 연 10%의 이율을 자랑한다.

 

청년희망적금 포스터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나이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만 19~34세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가입나이에서 제외한다. 소득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온라인), 대면(은행창구) 모두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추가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신규가입이 불가하다.

 

논란 하나.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외국인도 동일한 자격 요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리는 순수이윤 외에도 세금으로 보조하여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층 외국인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논란 둘.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2023년 7월 이전 가입자는 2020년도의 소득으로 증빙하여 가입하는데, 이 때문에 2003년생 등을 제외하고는 2020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할 수 없어 취준생 등의 많은 원성을 샀다.

 

논란 기타. 나이 제한에 따른 중장년 노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조성,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무직자에 대한 역차별,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는다.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대상의 소득조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연봉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그 대상이 매우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과 금융기관 이자 혜택까지, 연소득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직전 연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자는 가입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논란이 된 바 있어,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어 확인이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근무도 인정해 주도록 소득확인에 대한 항목이 보완되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아쉽게도 불가하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상품은 중복가입 및 유지가 가능하지만 같은 성격의 정책상품은 중복 수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등이 전자에 속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기타 지자체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적금제도로써, 청년도약계좌와 중복될 수 없는 후자에 속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전 가입자(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역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거나 만기 된 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먼저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이 10%에 가까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에 새롭게 출시할 청년도약계좌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히려 3년간 고정될 금융기관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처럼 청년도약계좌도 가입자의 중도이탈이 예상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항목을 고려했을 때 청년 저축에 매우 유리한 적금상품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득조건과 혜택을 따져보시고 해지 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도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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